
웹툰 작가 출신 유튜버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교사 B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녹음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음으로써 확보했다.
앞선 1심에서는 A씨는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뒤바뀐 판결에 주호민은 "비록 결과는 우리 바람과 달랐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지난해 2월 주호민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방송하면 진심 장애인 그거 찾아가 OO다", "학교, 거주지 다 알고 있다" 등 악플을 남겼다.
이에 주호민은 B씨를 직접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 B씨가 사과금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협박죄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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