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영화제(BIFF) 소속 직원이 동료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지원 과정과 부산국제영화제의 대응 문제점을 공개했다.
든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든든은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 운영 기관으로 2018년부터 영화업계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든든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전문 변호사와 협력해 형사·민사 소송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는 3월 12일 “사실관계 정정 및 추가 해명”이라는 제목의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든든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해명 내용에 사실 왜곡이 있다고 반박했다. 든든은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결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해명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초기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든든은 “최종 선고가 나오면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가해자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